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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군 40% 미충족 시 지정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0 12:04:23병·의원

희연병원·대신요양병원 등 53곳 재활의료기관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희연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등 13개 병원이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1기 재활의료기관 40개와 신규 진입 13개를 포함해 총 53개 병원이 3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지정을 확정했다.복지부는 14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 지정을 확정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청병원 65개(신규 신청 21개) 중 53개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입각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환자군 등을 면밀히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지정 기관 명단에 따르면, 1기 재활의료기관 중 40개 병원이 재진입에 성공했다.서울 지역은 국립재활원과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그리고 경기 지역은 국립교통재활병원과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이 지정 관문을 통과했다.■명지춘혜재활병원·일산중심재활병원·씨엔씨푸른병원 등 40곳 '재지정'인천 지역은 미추홀병원과 브래덤병원, 충북 지역은 씨엔씨푸른병원과 아이엠재활병원 및 첼로병원, 충남 지역은 SG삼성조은병원과 천안재활병원, 대전 지역은 다빈치병원과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및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등이 선정됐다. 2기 재활의료기관에 재지정된 1기 40개 기관 명단.대구 지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과 남산병원,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그리고 경북 지역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경남 지역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등이 지정을 이어간다.부산 지역은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과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강원 지역은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지역은 드림솔병원, 광주 지역은 광주365재활병원과 우암병원 및 호남권역재활병원, 제주 지역은 제주권역재활병원이 각각 지정됐다.■신규 신청 희연병원·일산복음미래병원·예손재활의학과병원 등 13곳 '지정 확정'관심을 모은 신규 지정 기관은 창원 희연병원을 포함해 모두 13개이다.신규 신청 기관 중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정한 13개 병원 명단.서울 지역은 드림요양병원과 로이병원, 경기 지역은 마스터플러스병원과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일산복음미래병원, 인천 지역은 서송병원 등이 진입에 성공했다.이어 충북 지역은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 대전 지역은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대구 지역은 대구보건대학교병원, 경북 지역은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경남 지역은 예손재활의학과병원과 희연병원, 부산 지역은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등이 지정을 확정했다.특이점은 조건부 지정이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53개 병원 중 회복기 질환군(입원환자 중 40% 이상) 기준 경계면에 있는 일부 병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운영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1년 동안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모니터링 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내부 논의와 결재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관을 공표할 예정이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오는 3월부터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별도의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재활의료기관 심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탈락한 병원들의 이의 제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3-02-15 12:04:37병·의원

[메타라운지] 명지춘혜재활병원 장성구 병원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명지춘혜재활병원 장성구 병원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명지춘혜재활병원은 재활 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의료진과 행정직 등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성구 병원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명지춘혜재활병원 대표원장 장성구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된지 27년 되었네요. 이 병원에서는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Q, 병원에서 표방한 환자 일상 복귀 의미는.재활의학의 목표는 이전 생활복귀입니다. 똑같은 생활까지는 힘든 분도 많지만 최대한 남은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집에서의 일상생활은 혼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Q,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운영 효과는.환자들에게 4시간의 범위 내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를 충분히 제공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부치료가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치료로 바꾸어서 4시간을 채우면 되니 환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영적으로도 일부 도움이 됩니다.Q, 고령사회 재활의료기관 중요성은.1958년에서 1971년까지가 연간 출생아가 100만명 시대였는데 이제 그분들이 60대에 접어들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심뇌병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각종 퇴행성 질환등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에 걸리는 나이 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능을 최대한 오래도록 유지시켜 나가는데 재활의학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Q, 인력 및 환자군 기준 준수 애로사항은.저희 병원은 회복기 대상 환자 비율은 어렵지 않게 맞추고 있으나 회복기 재활 환자군이 제한적이라 단기적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워 아쉽습니다. 치료사, 간호사 등의 인력충원이 점점 어려워져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Q, 내년도 2기 지정을 위한 내부 준비는.1기때 나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리라 보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재활의료기관 인증 중간평가가 있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Q, 방역의료와 재활의료 병행 현장 상황.금년 3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여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고 병원 수입 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 아주 어려웠습니다. 재활은 환자를 직접 치료사들이 대면해서 접촉하며 치료해야 해서 방역과는 상충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환자발생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원내 대량전파는 없어서 병원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되어 전 직원 및 환자 보호자, 간병인 모두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 PCR 전수조사 시행중입니다.Q, 의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 궁금합니다.문과 쪽은 아닌 것 같아 이과를 골랐고 수학을 잘하지는 않아서 의학을 택했습니다. 엔지니어 셨던 아버지도 의학을 권하셨습니다. 의사가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수 있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수련과정 겪으며 보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Q, 병원장 vs 임상 의사 적성에 맞는 일은.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려면 임상의사 제대로 하기가 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안보고 병원장의 행정적 일만 하는 건 의사가 아닌 것 같고요. 임상의사가 제 적성에는 더 맞습니다.Q, 명지춘혜재활병원을 바라보는 의사들에게 한 말씀.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는 미션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 환자분들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도록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으면 명지춘혜재활병원을 먼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10-04 05:10:00병·의원

재활병원 젊은 의료진 이탈 가속화 ‘인력기준 비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재활난민 해소 차원에서 야심차게 시행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 등 의료진 인력기준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일산중심병원과 청주푸른병원 등 병원급 26개소 상당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후향적 평가 의료기관 26개소 명단을 발표했다. 3월부터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입원환자 감소와 의료진 이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올해 3월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 재활의료기관은 강원도 재활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저눈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등이다. 또한 서울재활병원과 씨앤씨율량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일산중심병원,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회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담병원, 청주푸른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호남권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도 지정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심사했다. 이들 26개소는 후향적 평가로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모든 인력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연기로 젊은 부모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중도 사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여기에 재활 입원환자 40% 기준 역시 신규 입원환자 감소와 기존 입원환자 퇴원으로 지정기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재활병원 원장은 "일주일 내원한 환자가 10명 남짓이다. 코로나 감염 불안감으로 입원환자는 줄어들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기준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기관 각종 평가와 인력신고 유예는 공표했지만 재활의료기관 관련 어떠한 개선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정을 기다리는 전향적 평가 대상인 23개소 병원급도 초초한 심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전향적 평가대상 23개소 병원급 대상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재활전문의 수와 간호사 당 환자 수 등 현지조사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중도 퇴직한 의료인력 공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이를 준수한 병원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활의료기관협의회 이상운 회장(일산중심병원 병원장)은 "후향적 평가로 지정된 병원들과 전향적 평가를 기다리는 병원들 모두 입원환자 수가 급감했고, 의료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을 인지하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 로드맵. 이상운 회장은 "복지부와 만나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병원들이 의료 인력과 환자 수 기준을 안 맞추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못 맞추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재활의료기관의 실정을 인지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부서별 핵심 공무원들의 코로나 중복업무로 대책 마련이 더딘 상태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방역과 진료에 주력하는 재활의료기관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인력 등 지정기준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0-03-17 05:45:55병·의원

코로나19 확산세에 의료기관 심사업무도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심사삭감 및 현지조사 등 심사평가원 감시 역할도 멈춰세우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요양기관 대상 모든 심사와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일방적 잣대에 따른 의료기관 급여 진료비의 삭감 그리고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현지조사 과징금 및 행정처분 등을 '심평의학 칼춤'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요양기관 대상 심사와 조사 일시유보 입장을 공표하면서 심평의학이 일시 중단된 셈이다. 행정예고까지하며 3월 시행을 예고한 뇌 및 뇌혈관 MRI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됐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 인력과 시설 신고도 유예됐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반 역시 2월부터 기획현지조사와 현지조사 등 모든 현장 조사와 행정처분을 무기한 중지한 상황이다. 의료기관과 잦은 갈등을 빚어온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 요양기관 대상 감시 시스템도 잠정 중단됐다. 코로나19 방역 최선전인 의료기관을 자극하는 모든 심사와 조사 행위가 사실상 '올스톱' 된 것이다. 3월 시행되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26개소 명단.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현장 확인 및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를 잠정 연기한다"면서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은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스스로 의사들의 전문성 존중보다 고무줄 잣대로 불리는 심평의학을 활용한 의료기관 압박정책을 자인했다는 반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을 활용한 심사 삭감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의료계를 압박한 정책이 코로나19로 정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면서 “겉으로는 의료계와 신뢰와 대화를 표명하면서 심평의학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모든 의료기관을 통제해왔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여파는 심평의학에 그치지 않고 있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도 안개속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월초 요양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1곳을 포함한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제니스병원, 청주푸른병원, 로체스터병원 등 26개소를 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받은 해당 병원들은 허탈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평의학과 더불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3월 시행 실효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코로나19 방역에 전 직원이 매달리는 상황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간판조차 달지 못한 병원이 상당수이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한 지역 한 병원장은 "지금 재활의료기관 간판을 고사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비해 전 직원이 밤낮으로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입원환자 감소도 이어지고 있어 3월 재활치료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 원장 역시 "지역감염 전파로 인해 입원환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불안해하면서 3월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인력 기준조차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20-02-24 05:45:50정책

명지춘혜·일산중심·청주푸른병원 등 26곳 재활병원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병원급 26개소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첫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6개소 명단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후향적 평가 대상 병원 26개소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고 심사했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제외한 상당 수 병원과 요양병원은 인력과 장비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에서 탈락해 복지부를 향한 비판이 고조된 바 있다. 복지부는 발표한 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6개소는 강원도 재활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저눈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등이다. 또한 서울재활병원과 씨앤씨율량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일산중심병원,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회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담병원, 청주푸른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호남권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도 지정됐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체계. 지정 기관 중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득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의료기관 인증을 득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전향적 평가 대상 중 23개소를 올해 하반기 현장조사를 거쳐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전향적 평가 기관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재활전문의 수와 의사 및 간호사 당 환자 수 현장조사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2-06 11:22:05정책

재활병협, 재활수가 총력 "회복기 연구용역 발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병원 별도 수가 신설을 위한 재활병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청주 아이엠재활병원장)은 25일 메디칼타임즈 등과 만나 "재활병원 시범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립재활원과 명지춘혜병원(12월 선정) 등 15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해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2019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 시범사업은 통합재활기능평가료로 중추신경계 6만 2190원, 근골격계 2만 2340원을, 통합계획관리료(최초 수립시)로 4인팀 4만 4370원, 5인팀 5만 5460원 등의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장기입원 삭감도 유예했다. 이날 우봉식 회장은 "올 한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정립 등 큰 변화의 물결이 닥쳐올 것"이라면서 "재활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복지부, 학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새로운 재활의료체계에 대비한 올바른 수가체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우봉식 회장은 "회복기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되면 재활의료체계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등으로 정비될 것"이라면서 "회복기 집중재활치료에 적합한 수가체계인 입원기준과 인증기준 마련 등 중요한 현안을 제안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보건경제학계 지명도 높은 연구자를 통해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체계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상반기 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정립방안이 발표되는 만큼 8월중 중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로 소강상태였던 학회와도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우 회장은 "재활의학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협회는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체계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학회는 재활의료체계 전반적 연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모든 진행 상황을 서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배석한 장석구 의무이사(명지춘혜재활병원장)는 "현 재활 수가체계로는 작업치료사가 풀타임 재활치료해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전하고 "수가 외에도 시범사업 대상인 입원환자와 기존 입원환자 간 장기입원 문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이 2016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아쉽다"면서 "협회는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체계 확립과 나아가 재활의료 미래,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되찾고 재활환자들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8-01-26 12:00: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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